최대 연 586%까지 이자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 500% 이상 높은 불법 이자를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들 일당은 광고물 등을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동갑내기인 A·B씨는 2023년부터 6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 강서구 일대에서 대부금에서선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8만원씩 상환받는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다.
A씨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위임장 및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대부에 대한 담보물로 확보한 후 대부금을 지급했다. B씨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연 586%까지 이자를 받아가며 8명에게 1440만원을 빌려줬다. 채권자 2명에게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했다.
재판부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 하는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단속 등으로 일부 상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부 원금만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며 "대부 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