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에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2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구속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사무실 [사진=부산사상경찰서] 2024.05.22 |
부산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 위법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 92명을 대상으로 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약 5억 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온 피해자 9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2234%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5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후 80만원을 갚아야 했다. 특히 이들은 50만원을 대출받고 그다음 날 280만원을 받아 연 16만7900%에 초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는 법정 이자율에 8395배에 달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이자를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고, 관계기관에는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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