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회견서 "경쟁입찰은 법대로" 재차 강조
"서울시 사례는 법 위반...원칙 따라 매듭지을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은 법과 원칙 상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2024.05.30 nn0416@newspim.com |
일반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대전시에 적용할 수 없느냐는 <뉴스핌>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서울시 경우는 사실상 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 상 경쟁입찰 요건에 확실히 포함됐다"며 불가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안타까운 사정도 잘 알고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연장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했지만 안됐다"며 "시장이 법을 안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상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현재 법에 판단을 맡긴 상황인데 법에 의해 수정하라고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30일 오후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해당 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온비드'에 올린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 검색 수가 3만 건이 넘었다"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대전시 역할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건을 매듭짓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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