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내달 28일까지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 점용물 일제 점검조를 편성해 집중적으로 불법점용행위 정비를 진행한다. 이후 자진 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9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시전역에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1톤 트럭 차량 9대 분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7.09 nn0416@newspim.com |
정비대상은 논산국토 관할 도로(396.2km) 구역 내 노선 11개, 교량 337곳, 터널 34곳 등이며, 불법점용·시설물(노점상, 현수막, 표지판, 진출입로 등)에 대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물에 대해 우선 조치해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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