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A(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또 브로커 B(42)씨에게는 기존 징역 9년보다 대폭 감소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한 알콜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깡통전세로 임대해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3억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9년 인수한 대학가 인근 주택 2채를 통해 3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 기간 편취한 금액이 총 4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회복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하기도 했고 경매로 추가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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