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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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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