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2500만원 관광·고문 수당 지급 등 예산 낭비 드러나
징계 심의 핵심 정보 누락…이행강제금 1억3560만원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지방공공기관의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시설의 무단 대수선·목적 외 활용, 공무국외출장 부적정 집행 등 방만한 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공공기관 취약업무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하반기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한 조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하남도시공사(하남도공),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고흥군, 고흥군유통주식회사(고흥군유통),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다.

◆ 고흥군유통, 지방보조금 직원 급여·퇴직금 집행…보조금 받아 만든 마늘시설로는 임대업
감사원은 고흥군유통이 공동선별 인건비·물류비 지원 지방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유통은 2020~2022년 공동선별 인건비 및 물류비 지원 명목으로 고흥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 9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중 직원 9명의 급여 1억3200만원과 퇴직금 33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고흥군유통이 국비와 지방비 등 보조금 63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늘 종합 처리시설을 승인 범위를 넘어 사실상 창고 임대업에 활용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데도, 고흥군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흥군은 2019년 2월 마늘 사업 휴지기에 한해 냉동창고 일부를 위탁보관 등 창고임대 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 승인했지만, 고흥군유통은 휴지기 외에도 마늘 매입·가공 사업은 하지 않은 채 김·미역분말 등 기타 농수산물의 저온저장 유통을 위한 임대업으로 시설을 계속 활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고흥군유통이 마늘 저온선별장 등 일부 기둥을 해체하고 냉동창고 8동을 추가 설치하는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고흥군수 허가 없이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고흥군유통이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반환·제재부가금 부과 및 고발, 마늘시설을 무단 대여·대수선한 부분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반환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하남도공, '인권경영' 명목 2500만원 해외 관광…인사위 보고 누락으로 이행강제금 1억3560만원
감사원은 하남도공 사장 등 5명이 2024년 3월 '인권경영 활동 수행' 명목으로 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실제로는 공식 일정 없이 패키지 상품 일정에 따른 관광만 수행하고 방문하지 않은 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남도공이 개발·경영관리 자문관을 채용하고도 반기별 근무평정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아 계약 연장·보수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K-스타월드 사업 고문으로 위촉된 인물은 문화·콘텐츠·공연·방송 등 사업 부서가 요청한 전문영역과 무관한 경력으로 확인됐고, 구체적 자문 실적이 없는데도 월 200만원(총 240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하남시장에게 출장과 자문관 채용 부분에 대해 공사 사장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공사 사장에게는 재발 방지와 관련자 주의 촉구 및 자문관과 고문 등 자문인력에 대한 위촉·복무 등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감사원은 하남도공이 수영강사 징계 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감경 취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면서도, 불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그 규모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사전 법률 자문과 경찰 수사 결과 등이 경기지노위 판정 결과와 서로 상충므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함께 올리지 않아 인사위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공사가 재심 절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행강제금을 3차례에 걸쳐 납부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 등 총 1억356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금 유용이 징계 사유에서 배제되면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인사위에 관련 사실을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점이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부가금 취소 등 후속 방안 마련과 재발 방지를 통보·주의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