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내란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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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내란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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