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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옥내소화전 소방용수 사용 논란..."청소 vs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21

"소방용수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위반시 처벌"
"옥내소화전 릴 호스를 끌어와 사용이 잘 되는 지 점검했을 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오후 2시에 수원소방서와 함께 청사 화재 대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축압식 소화기에서 나온 분말 모습. 2024.05.23 1141world@newspim.com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청사 9층에서 화재가 난 상황을 고려해 사전 훈련을 공지해 전 직원이 대피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또 이날 대피 훈련에 참가한 직원은 300여명으로 전화 응대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가했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에서는 1t 구조소방차 1대와 소방대원 4명이 동원됐다. 대피 훈련과 함께 축압식 소화기 5개를 사용하는 훈련과 직원 1명이 소방차 방수 훈련에 참가해 30여분만에 합동훈련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앞 축압식 소화기에서 나온 분말을 청소하는 데 옥내소화전에서 끌어 온 릴 호스의 소방용수를 사용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축압식 소화기에서 나온 분말을 옥내소화전 소방용수로 청소한 후 물에 젖은 바닥 모습. 2024.05.23 1141world@newspim.com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옥내소화전 사용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며 "청소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방훈련을 지켜 본 한 공직자는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불이 나면 옥상으로 대피하는 데, 모두 1층으로 대피하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다"며 "최고층이 18층이라 계단으로 내려 오면 9층 불과 연기에 맞닥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 옥상문을 개방하고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제실과 협의해서 나온 시나리오 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소방서가 청사 화재 대비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2024.05.23 1141world@newspim.com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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