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규정' 의결 등 도민 안전활동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어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으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주민 생활안전 순찰 등 운영 목적 및 조종자 임무와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1기 위원회의 최고 성과 중의 하나인 '드론합동순찰대 운영'의 화룡점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기 마지막 정기회의. [사진=전남도] 2024.05.21 ej7648@newspim.com |
'전남 기동순찰대 운영 중간 성과' 및 '치안드론과 기동순찰대 도서(섬) 치안 안전 대책' 등 보고안건을 논의해 치안 수요가 필요한 신고 다발 지역, 범죄 취약지, 관광객 밀집 도서 지역 등의 범죄 발생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기존 경찰청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자치경찰사무 관련 훈령·규칙·매뉴얼 등 규정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단계별 일제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 선정안 ▲2024년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안 ▲2024년 '노인 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계획 ▲전남 실종자 발생 및 대응 방안 ▲2024년 경찰 선도제도 운영 계획 ▲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 결과 등 안건을 보고받고 심도 있게 검토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으로 전남자경위 1기 성과 중 하나인 치안 드론 운용체계 개발과 드론합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시범 운영 기간 후에도 주민 생활안전 확대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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