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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횡령하고 시행사에 대출...부동산신탁사 비리 터졌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4:57

시행사에 1900억 대여 후 이자 150억 수취...평균이자율 18%
대주주 등 용역업체서 45억 상당 금품·법인카드 받아 사적 사용
금감원 "수사당국에 통보...검사 지속 실시해 불건전행위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부당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 수사기관 등에 이번 검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는 한편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7일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 과정 중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 과정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조달하거나 개발 비용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5.07 yunyun@newspim.com

금감원은 그동안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검사에 나섰다.

검사 결과 다수의 부당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됐다. A사는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회 걸쳐 1900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이자로 150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 이자율은 18%에 이른다.

B사는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5.07 yunyun@newspim.com

C사는 대주주 자녀 소유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등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게 했다. 금감원은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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