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기획수사 요약도 [사진=부산시] 2024.04.25 |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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