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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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부장판사는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뒤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경찰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