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그 동안 부지 대금 정산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인천 옛 부평미군기지 현황도 [사진=인천시] |
인천시는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915억원을 모두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부지 대금이 늘어나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부지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소송 진행과 별도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