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토지 보상금 16억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17일 천안시 청원경찰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 범행을 도운 주민 등 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
A씨는 청원경찰 업무가 줄어들자 지난 2018년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주민 B씨 등과 미리 짜고 이들 명의로 토지 등 보상금을 신청한 뒤 사업구역 외 토지를 포함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안시청으로부터 보상금 16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보상금 신청 주민 4명에게 대가를 주고 이들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했다. 또 지인 3명에게 173회에 걸쳐 8억4300여만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이나 보상금을 편취했으며 새 담당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에 감사실이 지난달 11일 A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범죄수익 중 15억원을 가졌으며 해외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3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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