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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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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타인이 들인 노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방송제작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다른 콘텐츠 제목이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목이 사용된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그 제목만으로 특정 방송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와 유사한 제호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사측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두 회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판결).

뮤지컬의 제목도 동일한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CATS'에 관한 대법원2012다13507판결), 가수의 출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성명(예명)도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가수라고 인식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영업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판결 등).

이용해 변호사.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초상사용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이 된 방송 등과 해당영상물의 홍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되므로, 일반광고나 사진집, MD상품 등 별도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 제작이 종종 화제 되고 있는데, 이 처럼 유명인을 모방한 초상이나 음성 등 을 임의로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무단사용 하는 경우 =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기획안, 콘티, 특정한 상황설정 등은 통상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일정한 제작비의 지급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광고영상물과 같이 아이디어의 창작이 전체 창작에서 갖는 비중이 큰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2020다220607판결).

또한 경쟁방송사 등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들어진 결과물 등은 우연히 입수했더라도, 그 결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방송하면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예측 조사결과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만드는 결과물이므로, 다른 방송사 등이 그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가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 다른 시간적인 차이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2017다200139판결).

비밀유지 의무부과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기획안 또는 포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설령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적용에 대처하려면 = 부정경쟁방지법은 종래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주로 기능해왔지만, 2013년 성과무단사용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마련하고 이후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았던 결과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고, 방송제작과 관련해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 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일단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결과물 등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폐기나 방송금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제4조).

타인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public domain)에 속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투입된 투자나 노력의정도, 결과물이 갖는 명성과 경제적 가치, 업계 관행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기 바란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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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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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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