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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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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타인이 들인 노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방송제작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다른 콘텐츠 제목이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목이 사용된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그 제목만으로 특정 방송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와 유사한 제호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사측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두 회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판결).

뮤지컬의 제목도 동일한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CATS'에 관한 대법원2012다13507판결), 가수의 출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성명(예명)도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가수라고 인식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영업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판결 등).

이용해 변호사.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초상사용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이 된 방송 등과 해당영상물의 홍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되므로, 일반광고나 사진집, MD상품 등 별도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 제작이 종종 화제 되고 있는데, 이 처럼 유명인을 모방한 초상이나 음성 등 을 임의로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무단사용 하는 경우 =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기획안, 콘티, 특정한 상황설정 등은 통상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일정한 제작비의 지급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광고영상물과 같이 아이디어의 창작이 전체 창작에서 갖는 비중이 큰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2020다220607판결).

또한 경쟁방송사 등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들어진 결과물 등은 우연히 입수했더라도, 그 결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방송하면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예측 조사결과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만드는 결과물이므로, 다른 방송사 등이 그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가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 다른 시간적인 차이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2017다200139판결).

비밀유지 의무부과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기획안 또는 포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설령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적용에 대처하려면 = 부정경쟁방지법은 종래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주로 기능해왔지만, 2013년 성과무단사용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마련하고 이후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았던 결과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고, 방송제작과 관련해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 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일단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결과물 등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폐기나 방송금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제4조).

타인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public domain)에 속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투입된 투자나 노력의정도, 결과물이 갖는 명성과 경제적 가치, 업계 관행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기 바란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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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데뷔 첫날 19% 급등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2일(현지시간) 나스닥 데뷔에서 급등하며 기업가치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후 로켓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머스크의 거대 제국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든 결과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공모가 135달러 대비 19.34% 급등한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시가총액 6위 기업에 올랐다. 거래 개시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이날 오전 늦게 거래가 시작된 주가는 세션 대부분 동안 전날 공모가 대비 15~30% 상승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거래량은 5억 주, 금액 기준으로는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AI 관련주의 천문학적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거래소가 이번 상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속에 치러진 데뷔였다. AJ벨의 댄 코츠워스 마켓 책임자는 "스페이스X는 증시 데뷔 조달액 기록을 깬 것뿐 아니라 다른 거물들을 한참 따돌렸다"며 "시작 밸류에이션이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손가락 클릭 한 번에 그만큼의 가치를 더한 것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물량의 약 20%를 배정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상적인 IPO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단 1주를 배정받고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윈 숏웰 사장과 브렛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스페이스X 경영진은 이날 개장벨을 울린 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자축했다.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직원들을 위한 별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상장은 머스크를 사상 첫 조만장자(트릴리어네어)로 만들었다. 2025년 매출 187억 달러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매출 대비 약 110배로 다른 초대형주들을 한참 웃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긍정적 투자의견을 냈지만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적정 가치를 약 7800억 달러로 평가했고 CFRA는 이날 매도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 이미지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나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3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6-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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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2강 진출 확률은 93%"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경쟁국을 꺾은 값진 결실은 예상보다 달콤했다. 홍명보호가 12일(한국시간)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역전승을 거둬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코전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경기 직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1승을 거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9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대회 전 매체가 예측했던 진출 확률 70.35%에서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가운데) 등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각 조 1, 2위는 물론,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까지 32강에 합류한다. 영국 'BBC'는 "통계상 승점 3점에 골득실이 0 이상이면 32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승점이 같을 때 상대 전적을 가장 먼저 따진다.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조 2위 경쟁자인 체코를 직접 무너뜨리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했다. 남은 조별리그 일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디 애슬레틱은 한국이 오는 19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패하더라도 32강 진출 확률은 86%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인 '남은 2경기 전패'를 당하더라도 한국이 토너먼트에 오를 확률은 55%로 예상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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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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