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타인이 들인 노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방송제작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다른 콘텐츠 제목이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목이 사용된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그 제목만으로 특정 방송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와 유사한 제호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사측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두 회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판결).

뮤지컬의 제목도 동일한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CATS'에 관한 대법원2012다13507판결), 가수의 출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성명(예명)도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가수라고 인식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영업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판결 등).

이용해 변호사.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초상사용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이 된 방송 등과 해당영상물의 홍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되므로, 일반광고나 사진집, MD상품 등 별도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 제작이 종종 화제 되고 있는데, 이 처럼 유명인을 모방한 초상이나 음성 등 을 임의로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무단사용 하는 경우 =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기획안, 콘티, 특정한 상황설정 등은 통상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일정한 제작비의 지급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광고영상물과 같이 아이디어의 창작이 전체 창작에서 갖는 비중이 큰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2020다220607판결).

또한 경쟁방송사 등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들어진 결과물 등은 우연히 입수했더라도, 그 결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방송하면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예측 조사결과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만드는 결과물이므로, 다른 방송사 등이 그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가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 다른 시간적인 차이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2017다200139판결).

비밀유지 의무부과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기획안 또는 포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설령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적용에 대처하려면 = 부정경쟁방지법은 종래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주로 기능해왔지만, 2013년 성과무단사용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마련하고 이후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았던 결과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고, 방송제작과 관련해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 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일단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결과물 등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폐기나 방송금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제4조).

타인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public domain)에 속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투입된 투자나 노력의정도, 결과물이 갖는 명성과 경제적 가치, 업계 관행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기 바란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명보호와 간판 공격수 손흥민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가장 실망스러운 팀'으로 꼽혔고 캡틴 손흥민은 '최악의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굴욕을 맛봤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21일(한국시간) 이번 월드컵을 결산하며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을 이번 대회 최악의 실패 중 하나로 지정했다. 매체는 한국이 공동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묶인 A조에서 1승 2패(승점 3)에 그쳐 32강조차 오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조 2위를 확보했다면 거대 한인 타운이 형성된 로스앤젤레스(LA)에서 32강전을 치르며 강력한 홈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더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왼쪽)과 손흥민. [사진=로이터] 2026.07.22 psoq1337@newspim.com 디애슬레틱은 "한국은 체코와의 첫 경기를 2-1로 이기고도 남아공전 패배 등으로 무너졌다"며 "확대된 본선 토너먼트 진출조차 실패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라고 전했다. 한국 외에도 호화 군단을 이끌고 16강에서 탈락한 포르투갈, 수비적이고 지루한 축구로 일관한 브라질, 자국 팬들 앞에서 벨기에에 완패한 미국 등이 실망스러운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 스포츠 매체 '풋볼채널'은 2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워스트 일레븐'을 발표하며 손흥민을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배치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이적하며 강한 열의를 보였으나 끝내 무득점에 그친 점이 결정적이었다. 매체는 "손흥민은 결정적 기회를 계속 놓치며 기합만 공회전했다"라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슈팅 6개를 날리고도 골을 넣지 못했고 남아공전에서도 임팩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기량 저하와 팀 공격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손흥민과 함께 워스트 공격수로 묶였다. 자국 스타 구보 다케후사(일본)도 부상 악재 속에 불명예 명단에 포함됐다. psoq1337@newspim.com 2026-07-22 09:43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