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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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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타인이 들인 노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방송제작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다른 콘텐츠 제목이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목이 사용된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그 제목만으로 특정 방송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와 유사한 제호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사측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두 회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판결).

뮤지컬의 제목도 동일한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CATS'에 관한 대법원2012다13507판결), 가수의 출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성명(예명)도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가수라고 인식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영업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판결 등).

이용해 변호사.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초상사용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이 된 방송 등과 해당영상물의 홍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되므로, 일반광고나 사진집, MD상품 등 별도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 제작이 종종 화제 되고 있는데, 이 처럼 유명인을 모방한 초상이나 음성 등 을 임의로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무단사용 하는 경우 =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기획안, 콘티, 특정한 상황설정 등은 통상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일정한 제작비의 지급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광고영상물과 같이 아이디어의 창작이 전체 창작에서 갖는 비중이 큰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2020다220607판결).

또한 경쟁방송사 등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들어진 결과물 등은 우연히 입수했더라도, 그 결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방송하면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예측 조사결과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만드는 결과물이므로, 다른 방송사 등이 그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가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 다른 시간적인 차이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2017다200139판결).

비밀유지 의무부과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기획안 또는 포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설령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적용에 대처하려면 = 부정경쟁방지법은 종래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주로 기능해왔지만, 2013년 성과무단사용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마련하고 이후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았던 결과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고, 방송제작과 관련해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 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일단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결과물 등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폐기나 방송금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제4조).

타인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public domain)에 속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투입된 투자나 노력의정도, 결과물이 갖는 명성과 경제적 가치, 업계 관행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기 바란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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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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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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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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