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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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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타인이 들인 노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방송제작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다른 콘텐츠 제목이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목이 사용된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그 제목만으로 특정 방송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와 유사한 제호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사측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두 회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판결).

뮤지컬의 제목도 동일한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CATS'에 관한 대법원2012다13507판결), 가수의 출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성명(예명)도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가수라고 인식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영업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판결 등).

이용해 변호사.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초상사용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이 된 방송 등과 해당영상물의 홍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되므로, 일반광고나 사진집, MD상품 등 별도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 제작이 종종 화제 되고 있는데, 이 처럼 유명인을 모방한 초상이나 음성 등 을 임의로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무단사용 하는 경우 =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기획안, 콘티, 특정한 상황설정 등은 통상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일정한 제작비의 지급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광고영상물과 같이 아이디어의 창작이 전체 창작에서 갖는 비중이 큰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2020다220607판결).

또한 경쟁방송사 등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들어진 결과물 등은 우연히 입수했더라도, 그 결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방송하면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예측 조사결과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만드는 결과물이므로, 다른 방송사 등이 그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가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 다른 시간적인 차이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2017다200139판결).

비밀유지 의무부과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기획안 또는 포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설령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적용에 대처하려면 = 부정경쟁방지법은 종래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주로 기능해왔지만, 2013년 성과무단사용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마련하고 이후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았던 결과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고, 방송제작과 관련해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 등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일단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결과물 등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폐기나 방송금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제4조).

타인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public domain)에 속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투입된 투자나 노력의정도, 결과물이 갖는 명성과 경제적 가치, 업계 관행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기 바란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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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짜리 스포츠 브라 세리머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질주만큼이나 강렬한 장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의 금메달 세리머니가 '100만 달러 가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7일(한국시간) 레이르담이 우승 직후 경기복 상의 지퍼를 내려 스포츠 브라를 드러낸 장면을 두고 "100만 달러짜리 세리머니"라고 보도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유타 레이르담이 10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우승한 뒤 상의 지퍼를 내려 스포츠 브라를 노출시키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레이르담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1분12초31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 네덜란드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우승이 확정된 뒤 그는 환호와 함께 상의 지퍼를 내렸고, 안에 착용한 흰색 스포츠 브라가 노출됐다. 레이르담이 착용한 제품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스포츠 브라였다. 매체는 "마케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 팔로워 2억9800만명을 보유한 나이키 계정을 통해 막대한 홍보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며 "7자리 숫자(1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을 만하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지 쿼트 편집장 마인더트 슈트의 분석도 인용됐다. 레이르담 개인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620만명에 달하는 만큼, 팔로워 1명당 1센트만 적용해도 게시물 하나의 가치는 약 9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유타 레이르담이 16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레이르담의 우승 장면은 네덜란드 브랜드 헤마의 광고에도 활용됐다. 눈물을 흘리며 화장이 번진 모습이 포착되자, 헤마는 자사 아이라이너를 홍보하며 '눈물에도 번지지 않는 방수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유명 복서 제이크 폴과 약혼한 사실로도 잘 알려진 레이르담은 이번 대회에 전용기를 이용해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화려한 일상을 담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도 개회식에는 불참해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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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하던 유승은(성복고)의 결선 무대가 폭설로 잠시 멈춰 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악천후로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연기됐다"며 18일 오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 폭설이 내려 경기가 연기되자 조직위 직원들이 전광판과 피니시 라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해당 경기는 이날 오후 9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인 리비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특히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7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선이 폭설로 지연되자 선수들이 눈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예선 3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해 있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를 평가받는 종목이다. 빅에어에서 이미 새 역사를 쓴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올림픽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다만 변수는 날씨다. 설원 위 경쟁은 잠시 미뤄졌지만, 유승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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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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