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기고] 콘텐츠제작사, 중재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려면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4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법은 2024년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제작사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적용확대 =방송제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이제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에 전면확대 적용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제작과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인 안전기준과 그에 따른 사업주(법인)의 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책임자 등을 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소유자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병과가능),법인에도50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양벌규정),실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인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법제6조,제7조,제15조).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콘텐츠제작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및보건확보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조치가 핵심이다(제4조제1항제1호).

여기에는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실제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며,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송제작현장에는 추락사고가 많으므로(사업의특성),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하고(위험요인확인),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는 등(위험요인개선)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컨설팅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 확대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업계에서도 이러한 컨설팅 등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방송사나 플랫폼 등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제작비 중 일부로 안전관련인력이나 비용을 책정해 요구하고, 이를 실제 안전관련 예산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해당시설,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평가 될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의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하여=산업재해로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들은 대부분 사업주, 안전관리자, 도급인 등이 각 업무상의 의무를 일부만이라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규모의 제작사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주용역을 준 상위제작사나 방송사,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에서 안전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있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책정,투입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