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탄소중립정책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협받는 근로자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탄소중립정책이나 기술 발전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은 명칭 및 업무 등이 공고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개정된다.
가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강화를 위해 고용부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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