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징역·벌금 3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거캠프 사무장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신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원과 100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