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 관련 조례가 위법이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대상이 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는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해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는 30~100㎡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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