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하 농지 무단 휴경할 경우 처분 대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 청원 후보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청원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송 후보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전6필지 1만3748㎡, 임야4필지 2만3019㎡ 등 총 3만6767㎡ 10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봉(왼쪽) 김수민(오른쪽) 후보[사진=뉴스핌DB] |
송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 1만3748㎡에 대해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송 후보에게 6필지 농지는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 예외로 알고 있다"며 "과거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관련해 재차 질의하자 송 후보는 "그 땅 중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없다. 산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라며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측은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