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중 의전원 교수 판단 누락"…즉시항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수협의회 대표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수들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청인 중 신청인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전원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이 의전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면서도 의전원에 근무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매우 황당무계한 판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