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의대 증원' 1차 집행정지 각하…"교수는 법률상 이익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교수협 대표들, 2000명 증원 반발 집행정지
법원 "의대 교수는 신청인적격 인정 안돼"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1차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수들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33명 중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 교수들의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이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원 배정을 받은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각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 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각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에게 의대 교수의 신분에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또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증원 신청을 받았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심문 기일에서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교수들은 법률상 보호될 이익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