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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1:00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등도 권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이다.

마장호수 흔들다리(파주) [사진제공=국토부]

국토부는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와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주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에 대한 조사방법 및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통행제한 및 금지, 보수, 상세조사 등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 할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171개(72%)가 제3종시설물로 이미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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