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매입하도록 해 제작사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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