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구속 상당성과 필요성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여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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