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위원장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가 늘어났다"며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 수가 특·광역시 7곳 중 부산이 2번째로 많고(2021년 기준), 등록체육시설업 역시 3,261개소로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다"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시장의 책무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지도 ▲ 체육시설 아전관리에 필요한 구군 합동점검과 안전관련 각 분야 전문가 협조 요청 등을 주요 골자로 명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상위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의 안전관리 및 지원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면서도 "골프장업과 같은 체육시설업의 경우, 타구에 의한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이 많은 부산에서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주요 목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으로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