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에서 뇌물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이 27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오전 11시20분경 법원에 도착한 주씨는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돈 받고 실제로 입찰에 관여했는지'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주씨는 지난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또 다른 심사위원 허모 씨와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져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