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상의서 12개 단체와 대응 간담회 열어
산업안전 대진단·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시행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 없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제조업 산업계 전반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공동 주재했다.
12개 협·단체로는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로봇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뿌리산업진흥센터 등이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들도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 83만여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고용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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