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취임 4개월 만에 대기 발령 조치됐다.
13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직무 대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최근 엄 직무 대리는 강원경찰청장 재직 시절 계엄 직후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직무 대리는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엄 직무 대리 대기발령 공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가 경찰청에 요구한 징계 인원은 22명이다. 22명 중 16명은 중징계고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은 경징계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명단에는 엄 직무 대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