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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2라운드'...총선 앞두고 중소업계 목소리 더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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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본회의…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쟁점
野,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與, 전면 수용 난색
정부 "중소업계 한 목소리 내야…현장 안착 최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1월 정기국회에서 야당 설득에 실패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업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총선 전 법안 통과 마지노선

14일 정치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결국 다수당인 야당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임 의원 발의안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민주당 측은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2년 유예 기간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원 기능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등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전면 수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임 의원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임 의원 발의안에는 '1월 27일부터 2년 유예'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미 시한이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대안이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사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논의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이 줄긴했다"면서도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 간에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 이슈가 한 차례 더 불거지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발 물러난 정부…중대재해법 현장 안착 지원 총력

그동안 여당과 손잡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온 정부는 일단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우선 이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시행된 만큼 해당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된 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맞춰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집중 관리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자체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은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 소재의 음식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9 jsh@newspim.com

정부의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정치권도 반응할 것이란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관련) 실무적인 준비는 다 되어있고,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 결정만 남은 상황이기에 중소업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업계는 오늘 수원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등 5000여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2월 본회의 전까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광역단위별로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업계도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려고 한다. 결의대회는 중소업계가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 분위기를 봐서 2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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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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