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시 2건 신규·우수사례 선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부산시 사례 2건이 신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사례 2건이 신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3 |
이번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611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2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20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우수사례로 뽑힌 7건 중 부산시 사례 1건도 포함됐다.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시의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는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는 하수도 유형자산을 전수조사한 뒤, 불필요한 하수도 유형자산을 정비해 하수도 총괄 원가를 약 35억원 줄였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부산진구의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했다.
부산진구는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제품 자금조달을 먼저 한 후,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