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별한 결혼식 올리세요"…정부, 전국 공공시설 48개 예식공간 개방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0:00

기존 91개소에 48개소 추가…총 139곳 개방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 개방 확대 계획
7월부터 '공유누리'서 통합 예약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전국 공공시설 총 48개소를 예식공간으로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 발굴해 오는 2027년 말까지 200곳 이상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관계 부처들과 함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 전국 공공시설 48개소 신규 개방…세종 호수공원·국립중앙박물관 등 제공

이번 제공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는 공공시설 48개소를 예식공간으로 신규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예식 가능한 공공시설은 기존 91개소에 더해 총 139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48곳은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10개소 ▲공공기관 21개소 ▲지방자치단체 12개소 등이다. 기존 91곳은 지자체 86개소와 국립시설 1개소, 공공기관 4개소 등으로 지자체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번 신규 개방으로 보다 다양화됐다.

신규 개방 공공 예식공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rang@newspim.com

우수 개방 사례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전통마당(서울 용산)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전북 정읍) ▲부천 한옥체험마을(경기 부천) 등이 손꼽힌다. 전통마당은 무료로 대관할 수 있고, 단풍생태공원과 한옥마을도 약 12만원과 65만원 등으로 장시간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탁 트인 하늘과 넓은 광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을 목표로 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업무평가 지표에 '공공 예식공간 확산 노력·성과' 반영을 추진한다. 또 개방 우수 지자체 포상을 받을 시 중점 개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방 기관을 우대해줄 예정이다.

◆ 7월부터 '공유누리' 홈페이지 통해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 제공

개방된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도 높인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돼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누리는 공공기관의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누리 예약 화면 [자료=홈페이지 갈무리] 2024.06.26 rang@newspim.com

예비부부는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예식'과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 지도를 활용하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과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또 각 시설별 이용 금액과 수용 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한 후 원하는 장소와 대관 일자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신청 시 등록한 이용 신청서를 기관 담장자가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유료시설의 경우 요금 결제 후 예약이 확정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립공원과 지자체 시설 등 80개소에 대한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후 공공기관 시설 등 60여개 공간도 추가한다.

아울러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예식공간 제공방안에 이어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방안'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