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상호 "尹과 차별화한 한동훈, 당대표 되면 상당히 위협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0:01

"韓,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
"용산, 충격적일 것...배신감 있을수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위협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던진 카드가 심상치 않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추진과 제2부속실 설치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개입 의혹을 받는 데다, 영부인의 담당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채해병 특검법'을 언급한 데 대해 우 전 의원은 "본질은 대통령의 격노, 대통령의 지시 여부 아닌가. 단순히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까지 다루자는 것인데 한 전 위원장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산은 대단히 충격적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뢰하는 동생인데 (한 전 위원장이) 대권의 꿈이 생기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원래는 '한나땡(한 전 위원장이 나오면 땡큐)'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다음 대선에 위협적"이라며 "저희(민주당)는 상당히 긴장해야 할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대표에서 탈락해도 잠재력은 남는다. 만약 이분이 저런 주장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라며 "만약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민주적 원리로는 반대할 수 없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정당 아닌가. 대통령도 연임하게 만들자는 건데 당대표 연임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당대표 연임하는 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고 부연했다.

우 전 의원은 "당대표를 계속하면 진영에 가둬진다. 우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데 중도층에선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이익)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