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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자동차의 미래 'eVTOL'② 저공경제 지원책 & 주목할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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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라잉카 등 '저공경제' 발전 지원책 마련
샤오펑 상용화 일정 공개에 eVTOL 테마 주목
전문기관이 꼽은 성장잠재력 큰 테마주 공개

이 기사는 1월 12일 오전 10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자동차의 미래 'eVTOL'① 플라잉카 상용화 속도내는 샤오펑>에서 이어짐.

◆ 플라잉카로 대변되는 '저공경제' 발전 정책 봇물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반 플라잉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플라잉카는 미래 교통 발전에 있어 불가피한 트렌드가 될 것인 만큼, 향후 중국 교통 정책의 핵심 지원방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여기에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목적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2년 3월 중국 교통부는 '교통분야 과학기술혁신 중장기 발전계획 요강(2021~2035)'을 발표하고 △플라잉카 연구개발 △비행기와 자동차의 융합 △비행과 육지 주행의 자유로운 전환 기술 개발을 통해 최첨단 장비 시장의 선기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관련 산업 지원책 마련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6월 중앙과 각 지방 정부는 120여개 항목의 '저공경제(低空經濟, 유인주행 또는 무인자율주행 항공기의 저공 비행을 견인차로 하여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9월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시 미래 산업 기술혁신 발전 촉진을 위한 시행 방안'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신에너지 플라잉카 운송 및 무인 자율주행 기술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1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중국민용항공국 등 4개 부처는 '친환경 항공제조업 발전 요강(2023~2035년)'을 발표하고 eVTOL 및 플라잉카 운행에 관한 목표 일정을 규정지었다.

2025년까지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 신에너지 항공기를 업계 발전의 주축으로 삼아 완전성∙선진성∙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항공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12월 당국은 이듬해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저공경제'를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각 지방 정부들 또한 관련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12월 선전(深圳)시 7개 부처는 '선전시 저공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유인 eVTOL 및 플라잉카 제품의 산업화 발전을 강조했다. 선전시 외에도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광둥(廣東), 장시(江西), 상하이(上海) 등 다수의 지방 정부가 저공 민용항공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중국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이 중국 당국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발표한 '국가입체교통네트워크규획요강'을 근거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저공경제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5000억 위안에서 2035년 6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미리 챙겨보면 좋을 'A주 eVTOL 테마주'  

현재 eVTOL 시장은 발전 입문 단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eVTOL 기체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찐' 테마주는 많지 않다. 한국인 투자자들도 거래가 가능한 후선강퉁 종목은 더욱 희소하다. 

현지 증권기관에 의해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인 A주 eVTOL 테마주를 추려보면 다음의 9개 종목 정도로 정리된다. 그 중 후선강퉁 종목은 만풍오위기륜, 해특첨단기술, 센추리타이어, 중앙헬리콥터, 중신헬리콥터, 산하지능 등 6개주로 압축된다. 

[사진 = 샤오펑후이톈 공식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2023 샤오펑 테크 데이'에서 공개된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기반 '분리형' 플라잉카(Flying Car 왼쪽)와 올해 1월 9일 'CES 2024'에서 공개된 '일체형' 플라잉카 모델.

① 광양주식(光洋股份 002708.SZ) : 국내 자동차 변속기용 니들 베어링 및 클러치 분리 베어링의 주요 공급업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플라잉카 프로젝트의 샘플 A를 고객사에 인도한 상태로, 고객 조사 및 검증 단계에 있다.

② 상락전자(商絡電子 300975.SZ) : 네트워크 통신과 소비전자,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유인 eVTOL 연구개발 및 제조, UAM(도심항공교통) 미래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등에 관여하는 기업 'EVT 에어로테크닉스(億維特航空科技有限公司∙EVT Aerotechnics)'에 4000만 위안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③ 만풍오위기륜(萬豐奧威 002085.SZ) :  비행기 제조 및 경량화 기술 연구개발업체로 자사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eDA40 순수전기 비행기'는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친환경∙스마트∙ eVTOL 기술 등 방면에서 명확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한 상태다.  

④ 해특첨단기술(海特高新 002023.SZ) : 항공 기술 개발업체인 해특첨단기술은 국내 최초로 eVTOL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인도했다. 아울러 업계 선두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eVTOL 조종사 교육 백서'를 발행하는 데 참여했다.

⑤ 센추리타이어(森麒麟 002984.SZ) : 다양한 유형의 타이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플라잉카 타이어 프로젝트와 샤오펑 플라잉카 타이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⑥ 중앙헬리콥터(中直股份 600038.SH) : 항공우주 제품 연구개발 업체다. 2023년 9월 25일 중국항공연구원 및 중국항공과학기술공업(AVIC CHINA)과 함께 '고속 eVTOL' 연구개발 협약식을 체결하며 eVTOL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⑦ 중신헬리콥터(中信海直 000099.SZ) : 아시아 최대 헬리콥터 전문 운용업체 중 하나로, 국내외 수많은 eVTOL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⑧ 성원탁미(星源卓鎂 301398.SZ) : 국내 마그네슘 합금 다이캐스팅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현재 샤오펑후이톈의 플라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⑨ 산하지능(山河智能 002097.SZ) : 공정기계, 항공장비 및 서비스, 특수장비의 세 가지 주요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플라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좀 더 광범위한 기준에서 eVTOL 산업체인 전반에 연계돼 있는 종목들의 매출총이익률(GPR,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마진율, 기업의 수익성 판단지표로 활용)을 따져보면, 항공우주∙태양광∙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부품 생산업체 천의상가(688033.SH)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가장 높은 평균 62.34%의 총이익률을 기록했다.

후선강퉁 종목 중에서는 센추리타이어가 3년 평균 25.88%의 가장 높은 총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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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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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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