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1일 "감사원으로부터 31일 김윤태 현 원장에게 통지된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감사원법(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현 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저녁 '원장 해임 관련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경. |
국방연구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재명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여부와 관련해 해명했다.
국방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3월에는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시기"이라면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연구원은 "하지만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연구원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연구원은 ▲언론사와 세미나 공동 주최 관련 자문비(21만원) 지급과 관련해 "2021년 10월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과 세미나 공동 주최 협의와 자문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연구원은 "실제로 참석한 기자의 자문 확인서(일시·장소 기재)와 연구원 출입 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척 대상인 연구원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승인해 채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국방연구원은 "원장은 인사 채용 등 경영관리 전반에서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제척 대상인 직원을 의도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불공정하게 특정인 채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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