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혐의 조직원들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 등 2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1990∼2000년대생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현재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도 있다.
수노아파 가입 후 3개월 만에 탈퇴하는 등 상대적으로 활동시기가 짧은 전직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죄로 간주된다"며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려서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는 조직의 위세 등을 바탕으로 폭력 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며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수노아파에 가입해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과 별개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노아파에 가입한 것 외에 다른 범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모 씨와 진모 씨 등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이와 별개로 수노아파 행동대원 등으로 가입해 조직 활동을 한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당시 호텔 소유주였던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조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분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노아파 부두목급 조직원이 배 회장의 사모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사주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세를 넓힌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