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H 배상윤 사모펀드 투자 손실로 난동"
부두목급 조직원 측 "이익 보고 나와 동기 없다"
투자자 측도 혐의 부인 "조직 가입한 적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소유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들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 윤모(51) 씨와 부두목급 조직원 최모(50) 씨 등 3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하얏트 호텔 난동 당시 모습.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불구속 상태인 윤씨를 포함해 구속된 수노아파 조직원 3명도 법정에 나왔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다 다툰다"며 "하얏트 호텔에서의 행동과 관련이 없고 (조직을) 이용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씨는 조직원이 아니고 가입한 적도 없으며 문신도 없다"며 "전환사채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상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도 "전환사채 투자자는 맞지만 이 사건 이전에 충분히 이익을 보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와 최씨가 투자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사주했다고 봤으나 손실을 본 것이 없어 범행 동기도 없다는 취지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수노아파 행동대원들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일부 조직원 측은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를 모르고 따라갔다가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씨와 최씨를 포함한 피고인 12명은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하얏트 호텔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고, 나머지 피고인 25명은 범죄단체인 수노아파에 새롭게 가입한 조직원 사건"이라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얏트 호텔 사건은 구속피고인들이 꽤 있는데 구속기간 제한도 있고 다 같이 심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별로 출석을 독려해달라며 내달 6일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윤씨 등 12명은 2020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3박 4일간 숙박하며 당시 호텔 소유주였던 배상윤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호텔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레스토랑에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연중단을 강요했다. 또 전신의 문신을 드러낸 채 집단으로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조직폭력배식 굴신 인사를 하고 호텔 로비를 활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노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조직 활동을 한 나머지 2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2월과 6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