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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발의…부산시 "원대한 도전 서막"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35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써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게 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봉문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민의힘과 관련부처,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봉문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2024.01.25.

주요 내용으로는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근거 및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구성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환경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 및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입법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 및 부담금 대폭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및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이같이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 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만큼 '글로벌 허브도시'에 적합한 도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부산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물류와 금융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2위의 환적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라고 언급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이 개항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전되면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면모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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