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신청 1만3442명 중 3887명 해결
1000만원 이상 고액 51명, 14억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예보)는 지난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2억원을 되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총 13442명(307억원)이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을 포함해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평균 42일) 되찾았다.
[사진=예보] |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은 100만원(61.1%) 미만의 착오송금으로 은행 계좌 송금(65.3%)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1%)에서, 연령별로는 30대(23.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보의 도움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3744명(44억원), 2023년 3887명(52억원) 등 총 8930명(112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1000만원 착오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89만원 절감했으며 97일 더 빨리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지역거점들을 월 1회 방문해 현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