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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신화에너지 랠리에 투영된 투자키워드① 4대 호재 맞이한 '석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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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화에너지 필두 석탄주 신고가 랠리
석탄주 상승모멘텀 확대하는 4대 호재성 재료

이 기사는 1월 4일 오전 09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년 장세가 시작된 가운데 '석탄주'와 '고배당주'가 중국 본토 A주 시장의 인기 투자 방향으로 떠올랐다.

양대 투자 키워드가 주도하는 A주 장세 흐름은 중국 국영 석탄 개발업체 신화에너지(601088.SH/1088.HK)의 신고가 랠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신화에너지는 '석탄과 고배당' 양대 키워드에 모두 맞물려 있는 초대형 우량주다. 최근 2거래일간 A주에서 연출된 신화에너지 랠리가 새해 들어 높아진 석탄 섹터와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석탄주를 둘러싼 다수의 호재성 재료로 높아진 리레이팅(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과 저평가 매력까지 겸비한 고배당주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 석탄주&고배당주 대표주자 '신화에너지'

다양한 호재성 재료가 등장하면서 상승모멘텀이 확대된 석탄 섹터의 간판급 대장주인 동시에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신화에너지는 새해 들어 2거래일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008년 이래 최고가를 기록한 동시에 시가총액(시총) 6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신화에너지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끄는 배경은 여러 가지다.

우선 석탄 업계 성장 전망 속 주가적 측면에서 신화에너지는 연간 주가 상승폭 기준으로 5년 연속 상승폭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주가 상승폭은 6.15%, 6.96%, 37.5%, 32.72%, 23.64%에 달한다.

수익 펀더멘털(기초체력)도 우수하다. 2016년부터 신화에너지는 안정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 지난 7년간 영업수익(매출)과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0%와 23.2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밸류에이션은 역대 저점 구간에 놓여있어 저평가 매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1월 3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15배로 석탄 섹터 PER 평균치(11.97배)를 밑돈다.

여기에 신화에너지의 배당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 15년 연속 현금 배당률은 평균 30%를 넘어섰고, 상장 이래 배당성향(배당지급률.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 주당 배당금/당기순이익)은 56%에 달한다. 

◆ '4대 호재성 재료' 석탄섹터 상승세 이끈다

최근 석탄 섹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게 ①석탄 수입 관세 부활에 따른 수입축소와 수급 긴장감 확대, 국내 석탄 채굴업체 수혜 ②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석탄 가격, 이에 따른 석탄 업계 수익 확대 ③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안전 투자노선으로 꼽히는 고배당주를 대표하는 석탄주로의 자금 유입 ④석탄 업계의 경영모델 업그레이드 움직임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1월 1일부터 석탄 수입관세가 부활하면서, 수입 비용부담 확대에 따른 수입산 석탄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국내산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채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전력 대란을 우려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잠정적으로 석탄 수입 관세를 '제로(0)'로 조정했으나, 제로 관세 시행일이 만기에 도달하면서 2024년부터 다시금 석탄 수입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024)'을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석탄 수입관세 세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통세율은 20%, 특혜세율과 협정세율은 0%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석탄에는 협정세율인 0%를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 내몽골 등 기타 지역에서 수입된 석탄에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해 코크스, 갈탄 등의 관세율은 3%로, 무연탄 등 기타 석탄의 관세율은 6%로 높인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제로 관세 시행 덕에 수입 비용부담이 줄면서 지난해 1~11월 코크스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난 9100만 톤(t)을, 같은 기간 무연탄 수입량은 64% 늘어난 3억1900만 t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내몽골로부터의 석탄 수입 비중이 61%, 17%, 14%, 14%를 차지했다.

이번 수입관세 회복으로 93.4%의 코크스와 25.2%의 무연탄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로 관세가 지속될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내몽골 석탄 가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2월 29일 마감가 기준으로 세율 조정 이후 코크스 석탄 수입 비용은 t당 40~80위안 정도, 무연탄 수입 비용은 t당 30~50위안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동절기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석탄 재고 소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아진 석탄 수급 긴장감은 석탄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업계 전반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지 전문기관들 또한 올해 동절기 석탄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안정한 장세 속 모험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 투자노선인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석탄 섹터는 A주의 대표적인 고배당주 밀집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신화에너지를 비롯해 천안탄광업(601666.SH), 산서석탄국제에너지(600546.SH)의 경우 2023년 현금 방식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전체 순이익의 60% 이상에 달한다.

무연탄 생산 리더기업인 연광그룹(600188.SH)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배당 비율을 6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당 배당금을 0.5위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석탄기업은 기존에 공약했던 배당성향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시행하며 우수한 재무구조를 입증해왔다.

실례로 2022년 신화에너지는 60%의 배당지급률을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72.77%를 지급했고, 연광그룹 또한 기존에 약속했던 60%보다 높은 60.17%의 배당을 시행했다. 

최근 석탄 업계의 경영모델 업그레이드 움직임 또한 상승모멘텀을 키우는 배경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신화에너지는 최근 몇 년간 석탄 산업체인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스마트화, 무인자동화 등을 통해 경영모델 업그레이드에 주력하고 있다.

연광그룹은 "지속적인 경영모델 전환을 통해 향후 5~10년간 1000만 t급 광산 8곳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4분기 들어 석탄섹터지수와 밸류에이션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석탄 섹터를 둘러싼 상승모멘텀 확대 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화에너지 랠리에 투영된 투자키워드② 밸류매력 겸비 '고배당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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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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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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