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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신화에너지 랠리에 투영된 투자키워드① 4대 호재 맞이한 '석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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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화에너지 필두 석탄주 신고가 랠리
석탄주 상승모멘텀 확대하는 4대 호재성 재료

이 기사는 1월 4일 오전 09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년 장세가 시작된 가운데 '석탄주'와 '고배당주'가 중국 본토 A주 시장의 인기 투자 방향으로 떠올랐다.

양대 투자 키워드가 주도하는 A주 장세 흐름은 중국 국영 석탄 개발업체 신화에너지(601088.SH/1088.HK)의 신고가 랠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신화에너지는 '석탄과 고배당' 양대 키워드에 모두 맞물려 있는 초대형 우량주다. 최근 2거래일간 A주에서 연출된 신화에너지 랠리가 새해 들어 높아진 석탄 섹터와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석탄주를 둘러싼 다수의 호재성 재료로 높아진 리레이팅(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과 저평가 매력까지 겸비한 고배당주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 석탄주&고배당주 대표주자 '신화에너지'

다양한 호재성 재료가 등장하면서 상승모멘텀이 확대된 석탄 섹터의 간판급 대장주인 동시에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신화에너지는 새해 들어 2거래일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008년 이래 최고가를 기록한 동시에 시가총액(시총) 6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신화에너지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끄는 배경은 여러 가지다.

우선 석탄 업계 성장 전망 속 주가적 측면에서 신화에너지는 연간 주가 상승폭 기준으로 5년 연속 상승폭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주가 상승폭은 6.15%, 6.96%, 37.5%, 32.72%, 23.64%에 달한다.

수익 펀더멘털(기초체력)도 우수하다. 2016년부터 신화에너지는 안정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 지난 7년간 영업수익(매출)과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0%와 23.2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밸류에이션은 역대 저점 구간에 놓여있어 저평가 매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1월 3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15배로 석탄 섹터 PER 평균치(11.97배)를 밑돈다.

여기에 신화에너지의 배당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 15년 연속 현금 배당률은 평균 30%를 넘어섰고, 상장 이래 배당성향(배당지급률.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 주당 배당금/당기순이익)은 56%에 달한다. 

◆ '4대 호재성 재료' 석탄섹터 상승세 이끈다

최근 석탄 섹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게 ①석탄 수입 관세 부활에 따른 수입축소와 수급 긴장감 확대, 국내 석탄 채굴업체 수혜 ②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석탄 가격, 이에 따른 석탄 업계 수익 확대 ③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안전 투자노선으로 꼽히는 고배당주를 대표하는 석탄주로의 자금 유입 ④석탄 업계의 경영모델 업그레이드 움직임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1월 1일부터 석탄 수입관세가 부활하면서, 수입 비용부담 확대에 따른 수입산 석탄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국내산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채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전력 대란을 우려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잠정적으로 석탄 수입 관세를 '제로(0)'로 조정했으나, 제로 관세 시행일이 만기에 도달하면서 2024년부터 다시금 석탄 수입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024)'을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석탄 수입관세 세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통세율은 20%, 특혜세율과 협정세율은 0%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석탄에는 협정세율인 0%를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 내몽골 등 기타 지역에서 수입된 석탄에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해 코크스, 갈탄 등의 관세율은 3%로, 무연탄 등 기타 석탄의 관세율은 6%로 높인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제로 관세 시행 덕에 수입 비용부담이 줄면서 지난해 1~11월 코크스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난 9100만 톤(t)을, 같은 기간 무연탄 수입량은 64% 늘어난 3억1900만 t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내몽골로부터의 석탄 수입 비중이 61%, 17%, 14%, 14%를 차지했다.

이번 수입관세 회복으로 93.4%의 코크스와 25.2%의 무연탄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로 관세가 지속될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내몽골 석탄 가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2월 29일 마감가 기준으로 세율 조정 이후 코크스 석탄 수입 비용은 t당 40~80위안 정도, 무연탄 수입 비용은 t당 30~50위안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동절기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석탄 재고 소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아진 석탄 수급 긴장감은 석탄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업계 전반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지 전문기관들 또한 올해 동절기 석탄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안정한 장세 속 모험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 투자노선인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석탄 섹터는 A주의 대표적인 고배당주 밀집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신화에너지를 비롯해 천안탄광업(601666.SH), 산서석탄국제에너지(600546.SH)의 경우 2023년 현금 방식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전체 순이익의 60% 이상에 달한다.

무연탄 생산 리더기업인 연광그룹(600188.SH)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배당 비율을 6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당 배당금을 0.5위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석탄기업은 기존에 공약했던 배당성향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시행하며 우수한 재무구조를 입증해왔다.

실례로 2022년 신화에너지는 60%의 배당지급률을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72.77%를 지급했고, 연광그룹 또한 기존에 약속했던 60%보다 높은 60.17%의 배당을 시행했다. 

최근 석탄 업계의 경영모델 업그레이드 움직임 또한 상승모멘텀을 키우는 배경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신화에너지는 최근 몇 년간 석탄 산업체인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스마트화, 무인자동화 등을 통해 경영모델 업그레이드에 주력하고 있다.

연광그룹은 "지속적인 경영모델 전환을 통해 향후 5~10년간 1000만 t급 광산 8곳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4분기 들어 석탄섹터지수와 밸류에이션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석탄 섹터를 둘러싼 상승모멘텀 확대 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화에너지 랠리에 투영된 투자키워드② 밸류매력 겸비 '고배당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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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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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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