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의령군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사진=의령군] 2024.01.19. |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96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50동이다.
올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일반 가구 최대 700만원(취약계층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지원한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2024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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