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항소심 선고유예로 감형
근로관계 합의 종료 주장…법원 "동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산휴가 중인 소속 변호사에게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 후 휴가기간이 끝나기 6일 전인 지난 2021년 4월 13일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B씨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8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산전 및 산후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경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와 상의해 2020년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자(B씨)가 피고인과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근로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데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휴가 즈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직 급여만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여기에서 나아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데 관한 근로자의 동의 내지 상호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출산휴가 급여만 지급받고 절차적 필요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반환하기로 했던 점, A씨는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사건 직후 다른 법인을 설립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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