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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해고자 복직 후 출근 안 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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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대기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가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해고됐다. 2011년 2월 최씨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밀린 최씨의 임금 2억8000여만원과 가산금 200%를 더한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현대자동차의 최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가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지급 액수를 4억6000여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복직 결정 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해당 기간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5년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2013년 1월 현대차는 최씨에게 정규직으로 복직을 통보하고 배치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런데 최씨는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927일간 결근했고 결국 현대차는 지난 2016년 12월 최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6일 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뤄진 작업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며 "배치대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씨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기발령이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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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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