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무효 확인소송 제기
최초 근로계약 1년…기간 규정 없어
대법 "해고처분 유효"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B입주자회의가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B입주자회의와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경비업무를 직접 관리해오던 B입주자회의는 2017년 5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위탁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단 경비원 3명은 B입주자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용역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었다.
2017년 6월 12일 A씨는 '조직쇄신,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를 이유로 B입주자회의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이 해고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 9일까지의 임금도 요구했다.
A씨는 B입주자회의가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용역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전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본인에 대한 해고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입주자회의에 미지급 임금 156만85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 3명은 2017년 5월 12일자로 사직했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원고, 관리소장, 경리 3인 만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에 해당해 피고는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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