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원,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패소
"징계사유 인정되나 기회 부여 없이 해고는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잦은 무단 결석과 지각에 보상 휴가를 부정으로 수급한 재외문화원 직원에 대해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문화원)은 2020년 3월경 문화원장으로부터 주상하이문화원 소속 일반직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2019년 총 근무일수 242일 중 무단지각 70일(28.9%),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에 대한 보상 휴가 처리일수 98일(40.5%) 등 합계 168일(69.4%)의 근태 불량을 기록했다.
또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업무상 필요 이상의 연장 근무(총 969.9시간, 일 평균 6.5시간)를 하면서 식사·잡담 등 사적 용무 시간까지 포함해 과다(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원은 2021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뒤 같은 해 6월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정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문화원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사전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 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과 세부지침 등은 복무태도 불량과 무단결근·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전시 및 이벤트를 포함해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는데 관련 행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이전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했고 주상하이문화원에는 보상 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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