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근태 불량·휴가 부정수급' 재외문화원 직원…법원 "해고는 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문화원,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패소
"징계사유 인정되나 기회 부여 없이 해고는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잦은 무단 결석과 지각에 보상 휴가를 부정으로 수급한 재외문화원 직원에 대해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문화원)은 2020년 3월경 문화원장으로부터 주상하이문화원 소속 일반직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2019년 총 근무일수 242일 중 무단지각 70일(28.9%),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에 대한 보상 휴가 처리일수 98일(40.5%) 등 합계 168일(69.4%)의 근태 불량을 기록했다.

또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업무상 필요 이상의 연장 근무(총 969.9시간, 일 평균 6.5시간)를 하면서 식사·잡담 등 사적 용무 시간까지 포함해 과다(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원은 2021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뒤 같은 해 6월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정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문화원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사전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 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과 세부지침 등은 복무태도 불량과 무단결근·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전시 및 이벤트를 포함해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는데 관련 행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이전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했고 주상하이문화원에는 보상 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