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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회사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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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상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밀린 급여의 지급을 촉구하다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주식회사의 회장은 B씨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B씨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A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주식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A주식회사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근하기 전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입사구비서류,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했다"며 "또한 출입기록을 통해 B씨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뤄졌고 출근시간, 연차사용 등이 기재된 기록부가 작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사무실에 출근해 송무 업무를 포함한 법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B씨가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씨가 원고 측에 지속적으로 연체된 급여 지급을 요구해온 사정에 비춰보면 어떠한 보수나 약정도 없이 B씨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만약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한 것이라면 출근 의사 및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했고 달리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했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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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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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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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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