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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청문회 검증, '직무 역량' '도덕성' 분리해야…국회 실질 동의권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39

"美, 도덕성 검증 비공개 진행…철저한 검증과 보안"
"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게 실질적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덕성' 위주로 검증되는 인사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청문 과정 90% 이상이 도덕성 검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할 때 30여명을 접촉했지만 한 사람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안을 지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보를 넘긴다. 대통령은 그 검증 내용을 가감없이 상원에 보내 그곳에서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까지 총 32번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었지만 25% 수준인 8건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며 "국회 청문회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에 실질적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한다. 75%가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되는 수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 1년 전'에서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난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심각한 인구절벽의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진 정책 추진"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간 38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 식 대책만 이어진 탓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등 세 가지 부문의 혁신에 집중해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며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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