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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재명 피습, '상대=적' 여기는 증오 이르러…쌍특검법, 일주일 내 이송"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33

"이태원특별법, 빠른 시한 내 법안처리"
"쌍특검법,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하기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치가 상대방으로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는 데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과 정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서 국정 운영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현실적으로 모두를 100% 만족시키기 어렵다. 70%, 60% 선에서 협의하고 다음에 또 조율하며 고쳐나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깊이있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렸고 현재 한두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협의 중이다. 빠른 시한 내에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시겠는가. 세월호 참사 때도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실행이 어렵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특검)' 법안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선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늦춰 가면서 할 이유도 없는 안건"이라면서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 준비가 되면 이송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권 측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금명간 국회에선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 법안이야말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사안"이라면서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구체적 방향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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