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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금융사 유동성 완화 조치, 상반기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3:00

금융기관·한계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금융안정과 건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금융기관·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100→95%), 저축은행 예대율(100→110%), 여전사 원화 유동성(100→90%) 등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시기 조절 등도 추친하기로 했다.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원 축소하고 연간 균등발행 및 분기별 발행계획을 사전 공개한다.

또한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분산을 유도하고,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8월)을 연장한다.

또 정부는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추진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은 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거래편의 제고 등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갗춘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외환시장 참여가 1월부터(시범운영) 허용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09시~15시30분에서 익일 02시까지 우선 연장한다. 1월부터 시범운영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자본버퍼 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오는 5월부터 1% 적립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또 상호금융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조합의 손실부담능력을 제고한다. 부동산 건설업 여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6월, 12월 내년 6월 각각 10%p씩 올려 100→1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캠코, 다른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재한적 매각이 허용된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속 금융지원도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기업 등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을 98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중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속화하고 회생신청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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